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그리고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현장애로에 대해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면 되도록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을 허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한다.
 
또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및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 책임자는 이번에 논의된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면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더해 국토부 관계자도 그 동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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