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인정대상 업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 / 향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탄력 전망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이기도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이후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 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되고, 국내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난 8월 28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처음으로 국내복귀 한 이후 다른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