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재판소는 12일(현지 시간), “입국심사 시 전자기기의 강제 검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재판소가 출입국심사 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PC와 같은 전자기기를 강제로 검사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기가진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국경보호청(CBP)이나 이민세관단속청(ICE) 직원에게 여행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PC와 같은 전자기기를 영장 없이 검사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 소재 연방재판소의 데니스 캐스퍼(Denise Casper) 판사는 “CBP나 ICE의 직원이 유선 또는 무선을 매개로 외부기기를 전자기기에 접속해 접속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 복사(카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또는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디바이스를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 여행자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PC를 영장 없이 검사•몰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검사나 체포 및 압수를 금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CLU의 에샤 반다리(Esha Bhandari)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수백명의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재판소는 영장 없는 전자기기 검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경은 무법의 장소가 아니고 여행해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FF도 이번 판결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큰 승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관계자는 “여행자에게 정부가 전자기기에서 비밀성이 높은 정보를 절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가 “CBP나 ICE의 전자기기 검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침해”라며 2018년 9월에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FF와 ACLU는 앞서 2017년 9월에, 안정보장부(DHS)를 상대로 “미국 입국심사 시에 행해지는 부당한 전자기기의 검사는 위법”이라고 소를 제기한 미국 시민 10명과 영주권자 1명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미국 입국심사 시 여행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PC의 강제 검사를 받는 일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는 미국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진 전자기기 검사건수는 3만3000건을 넘어, 2015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ACLU에 따르면 강제 검사된 사례 중에는 하버드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이 스마트폰과 노트북PC의 내용을 검사받는 과정에서 친구가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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