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조정 불성립 요건도 한 쪽 당사자서 ‘양 측’ 당사자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 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 ‘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 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이는 발명진흥법 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정 불성립 요건도 한 쪽 당사자에서‘양 측’당사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구제실익을 높였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분쟁 조정 신청자 중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이르는 만큼, 이 제도가 소송과 심판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분쟁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 절차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는 개인·중소벤처기업이 소송과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가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경우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구제 실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우 의원실에서 중기부의 조정제도 운영세칙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을 비교한 결과, 중기부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반면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45조에 의해 조정 절차가 종료 된다.

이 같은 운영세칙의 차이는 중기부와 특허청의 조정제도 간 구제실익, 성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기부 조정제도의 경우 피진정인이 대기업일 때 조정회의 참석률이 100%에 이른다.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비율이 9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회의 개최율 53%, 피진정 대기업 조정회의 참석률 20%를 기록한 특허청의 제도에 비해 구제실익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의 제도 운영세칙에 착안해 피진정인 불출석 시에도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지를 위한 불출석 요건도 강화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우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분쟁에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길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피진정인 불응 시 대응 방법, 불성립 건 수 감소 대책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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