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 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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