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평가항목에 부당·불공정거래 유형에 관한 지표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R&D 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가 해당 R&D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고도 부실한 조사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중기부는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중복의 여부·과제선정 적합성 등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와 무관한 내용만을 살펴본 뒤 대기업이 참여한 전체 과제 52건에 대해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2018년 2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수요기업인 KT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벤처기업 A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KT는 A 기업에게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조건부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했다.

또한, A사 제품의 핵심부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고가에 납품받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사는 구매 조건부 사업 참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강매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8일 열린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수요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인 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만 취하고, 실제 구매는 하지 않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수 하고도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책의 성과가 중소기업들에게 오롯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기부는 이번 사례부터 철저히 재조사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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