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1조 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500억 규모의 산업부 R&D의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변조·표절 △거짓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특허의 연구자 개인명의 취득 △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R&D 부정행위 적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 18개 항목, 자금환수 15개 항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해 약 1조 2,000억원의 R&D자금을 별도로 집행하는데, 산업부 R&D와 달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및 17개 에너지공기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 규정은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 및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업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

올해 800억원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비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 위조·변조·표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2019년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자금 총액의 40%에 이르는 4,800억원을 R&D자금으로 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사업비 환수에 대해 환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2~3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한 산자부 R&D와 달리 6개월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예산인 7,697억원보다 많은 1조 2,000여억원을 자체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의 관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제재 규정조차 없거나 부실하며 산업부 고시 준용규정도 없는데다, 산업부 시행령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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