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 말까지...이후 본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제작·활용기술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3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7개월간)까지이며 2020년 5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제기의 비행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시험·검증이 필요하나 그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기획연구를 통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 영월·보은·고성 3개소 착공, 2019년 인천·화성 2개소 설계용역 등 권역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달 영월 등 3개소에 이착륙장, 비행통제센터, 정비고,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드론 제작업체 등은 전문장비를 지원받아 비행시험, 안전성 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비행시험장은 이번 시범운영기간 동안 드론 업계, 연구기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업체의 기술개발이 편리하도록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지원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행시험장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나 대학교 등에서는 운영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비행공역 예약사이트(메인화면>드론안전>공역예약)’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시험일자, 기체, 조종자, 비행경로 등의 정보 확인을 위해 ① 비행계획서, ② 제원표, ③ 성능검사표를 제출하고 운영센터 내 설치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지형을 확인하여 실제 비행 시 ‘표준운영절차(비행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된 시험결과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지추력시험 등 지상시험시설을 통해 기체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비행시험 절차 등 운영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2020년 5월‘드론법’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운영을 통해 드론 제작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성능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드론분야 기술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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