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경남·경북이 전체 미확보 시설의 52% 차지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곳이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 손금주 의원(사진)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시설 696개 중 5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이 미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항만 및 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경남 19개소, 경북 8개소에서 내진보강미확보가 가장 많아 심각한 실정이었으며 강원이 6개소, 부산·전남이 각 5개소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에 총 403건의 진도 2이상 지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진도 4이상의 강진도 5차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항만시설은 쓰나미 등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로, 내진보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시 항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나머지 대상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해서 지진으로 인한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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