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9억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밀수입 적발

관세청과 조달청은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9억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이 협업 단속팀을 구성해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 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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