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토요타·기아차 등 4만 6,920대에 과징금 44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만 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주)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밖에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실시하며,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