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빈 뉴섬 지사(사진)는 18일(현지 시간) 인터넷을 통해 단발로 일을 맡아하는 이른바 ‘기구 워커(gig worker)’를 독립적인 도급 노동자가 아닌 종업원(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기업에 의무화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구 워커가 서비스를 지탱하는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바 테크놀로지즈나 리프트와 같은 기업으로서는 사회보장세 등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뉴섬 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것은 ‘AB5’라고 불리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주 법안이다. 업무 중에 고용 주체의 지휘명령 계통에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에 기구 워커들을 종업원으로 대우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은 실업보험과 최저임금 보장 등 이전에 하청 노동자들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섬 지사는 서명 문서 속에서 “AB5는 노동자와 경제에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코멘트했다.

이 법안의 영향은 차량 공유업체 뿐 아니라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우바 등 일부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구워커들을 AB5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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