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입지타당성 조사시 의견 수렴
정운천 의원 "독일처럼 해상풍력법 만들어야"

▲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어업인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산업부-해수부가 입지타당성 조사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년동안 지역 어업인들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무색해진 서남해풍력발전 조감도.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이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에 의해 17일 대표 발의됐다. 

이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중 34%를 풍력, 이중 73%는 해상풍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어업인들과 마찰을 빚어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이다.

서남해해상풍력은 지난 10년동안 어업인들의 반대로 당초 계획이 무색한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재까지 소규모의 5개소(72.5MW)를 운영한 것이 전부이며 근거법과 관련정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당부처인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000여명은 지난 2017년 3월 발대식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계장 전원은‘전북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경남 통영욕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도 올해 반대집회와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당시 부안의 A어민은 “해상풍력단지가 고기들이 산란하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 꽃게, 숭어, 전어가 많이 잡히던 곳이 이제 씨가 다 말라 조업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입지 선정에서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어민과 어민, 그리고 어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어촌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지역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를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허가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하여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2건의 법률안은 정운천, 김성찬, 문진국, 곽대훈, 이혜훈, 박덕흠, 황주홍, 박명재, 김기선, 장정숙, 이종배, 김선동, 경대수, 이철규, 정갑윤, 유성엽, 김종회, 최연혜 의원 등 총 1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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