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 회의실서 열려 / DLS 피해자 대상 소송 및 분쟁조정 대응 등 설명

금융소비자원은 DLS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결성 등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함께 9월 6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DLS 피해자 대상 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DLS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알리고, 은행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징벌하기 위한 공동소송과 분쟁조정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금소원의 설명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키코 등 다수의 파생상품의 투자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변호사도 참석해 DLS 사태에 관한 피해배상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쟁점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책자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참석한 피해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함으로써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를 돕고 피해구제에 대한 피해자들 간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DLS 사태는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2억원 정도이고 총 7,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DLS/DLF 상품은 은행과 직원들의 무차별 판매가 빚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직원, 투자자 모두 고도의 금융지식과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위험도가 최고 높은 파생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손실위험을 100%라고 소개하지 않고 상품을 속단해서 사기 판매 행위를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DLS 실태조사 조차 부실하게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안내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만 잠시 가라앉히려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당장 피해자의 전수조사 등 전면적인 검사도 모자랄 판에 만기에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 나온 뒤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먼 산 보듯이 느긋하게 대처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금융당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맞춤형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발행증권사 등의 금융사와 함께 금감원,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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