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국토교통부 28일, 29일 양일간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서는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000만 원,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2명 모두 미처분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미처분 사유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해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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