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헌혈증 재발급으로 수혈 받을 권리와 헌혈 장려 두 마리 토끼 잡자“

‘종이 헌혈증 재발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권리 증서인 종이 헌혈증의 재발행은 환우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어 주는 동시에 헌혈을 장려하는 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사진) 의원은 26일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와 부정재발급 방지책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헌혈 시 받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유사 시 환자가 수혈 후 헌혈증서를 제출 하면 그 비용을 혈액관리본부가 보상 해주도록 하고 있다.‘헌혈증서=수혈권’으로 헌혈증서의 금전적 가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이 안 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발행된 헌혈증서 약 2,800만 매 중 회수된 것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가 안 된 약 2,400만 장의 헌혈증서 중 상당수가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발급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 재발급과 이중 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고도화된 전자정보 행정 서비스 기술을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제도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헌혈자의 권리와 봉사정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활발한 헌혈 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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