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속 영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23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 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2019년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영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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