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 간단하게 알아보면?
(범위) 일본 수출규제 대상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절차) 
1. 피해업체가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 접수
2.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대상업체 여부 확인 
3. 보세구역 장기간 비축·신속통관 지원·관세조사 연기 등 →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감면 사전심사·FTA 컨설팅 등 별도 신청 필요 → 업체가 관련부서 신청 후 시행

◆ 지원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원자재 물량확보 지원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내 장기간 원자재 비축 지원 
- 신속통관 지원 
관련품목 신속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통관 지원체제 가동,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 대체거래선 확보 지원 
일본에서 FTA체결국으로 거래선 전환을 원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FTA활용·세정지원 품목분류 등 수입통관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세정지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당일 관세환급 등 세제 혜택 및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 검증 등 방문조사 유예 
* 자세한 내용은 일본수출규제 기업피해 접수창구로 문의하세요.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피해업체가 피해 접수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 및 접수 (방문, 우편, e-mail 등)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물품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 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거래선과의 계약서 등
2.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해당 여부 확인 
3. 수입 원자재 보세구역 장기 비축 지원, 신속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FTA컨설팅 등 별도신청 필요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에 신청 후 시행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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