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가구 대상
23일부터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 등 포함

2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최대 20만원)를 돌려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여기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가 포함된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재원 300억원 소진시(2019년 11월 한도)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3일부터 10월까지,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15일까지,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9월2일부터 11월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 예정인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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