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정부가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관련업계와 자동차 마니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지사항 허용과 사전 승인대상을 축소한다는 점이다.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되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동안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튜닝 승인과 검사의 예외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는 튜닝인증부품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임에 따라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전조등인 LED 광원·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로 인증된다.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량생산자동차의 규제도 완화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지난 2015년 도입됐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그동안 인증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이에따라 이번 대책으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될 뿐 아니라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도 튜닝경진대회나 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관련업계나 해당 차량을 소유한 관계자들이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마음껏 활용해 보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