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동시에 출범했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4~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각 지자체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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