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8개 특구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눠 진행됐는데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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