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전면시행 앞두고 제도적기반 마련키로
산업부-에너지공단, 업계간담회 11일 개최해

▲ RE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11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녹색요금제가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RE 100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1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전,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이 참가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E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신설하고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100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23개 국가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 마련으로 우리기업도 참여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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