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조항 등 추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을 확대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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