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롯한 22개 법안심사 / 민생과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의정활동 다짐

김삼화 의원이 소위 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된 후 5일 산업통상자원관련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22개 법안이 심사됐다.

이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에만 집중된 기존 복지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냉방 에너지도 지원 될 수 있게 기본 토대를 만드는 법안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에 앞서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법안 심사에 있어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와 함께‘기업활력제고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끌겠다”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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