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외부회계감사, 계약서 동별 게시판에 공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되며,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7월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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