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최근 친환경에너지정책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계획인 가운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요즘 들어 세계 곳곳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우선 제로에너지건축의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는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금년에 도입됐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맞춤형 확산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과 건축물 유형별 시범사업 그리고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면서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를 확산 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등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될 예정인데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방안이 에너지도 절약하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내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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