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389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은 우선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와 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억제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식품포장용, 전자재료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국내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 원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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