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 협력사 인권보호 모니터링 추진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특강 듣는 서부발전 본사 간부들.

한국서부발전이 협력사 인권보호에 나섰다.

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는 19일 ‘2019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협력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골자로 하는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방안’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인권위는 이번 인권보호계약 추진을 통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권존중의 가치가 상호 간 의무화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발전 인권위는 이날 승인된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안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심의안건인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이하 상담·조사 매뉴얼) 시행(안)’도 의결했다.

인권 관련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진 ‘상담·조사 매뉴얼’은 인권침해사건을 인지・상담・조사・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절차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공기업 최초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상담·조사 매뉴얼’로 명문화한 서부발전은 이 매뉴얼을 다른 공기업에 전파해 공공분야 전반의 인권경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병숙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권경영 추진은 매우 넓은 영역을 망라하는 막막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서부발전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인권경영에 매진할 것”이라며 “서부발전이 업계 최고의 모범적인 인권기업이 되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김병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을 사외위원으로 위촉해 회사의 인권경영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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