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의혹 제기 단체 3년째 설립인가 반려·불인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지속 반려 의혹

국토교통부에 유일하게 등록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 현 회장의 독단적 리더십으로 회원 조합들이 탈퇴해 새로운 연합회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설립 인가 신청 4차례 반려 및 불인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연합회와 국토교통부 유착관계 의심 정황 발견

전국연합회에 있었던 제보자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전국연합회와 국토교통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전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A사무관이 한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자 관련 단체의 의견청취라는 명목으로 경쟁 연합회라 할 수 있는 전국연합회에 한국연합회의 설립인가서류 일부를 제공하고 서류 상의 문제 등 인가를 내지 않을 방법에 대해 의뢰한 정황과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A사무관의 의뢰에 따라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서류미비, 정기총회 회의록 하자, 서면 동의, 임시총회 절차 하자,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 문제 등을 지적 사항으로 A사무관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국토부가 한국연합회 불인가 처분 사유를 찾아보니 서류 미비, “정부정책 추진에 의견 불일치로 혼란이 야기될 경우”등의 표현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본지는 A사무관과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순히 관련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처분 사유를 볼 때 A사무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향응 접대로 징계 받은 공무원 접대 제공 단체 전무로 취직

현재 전국연합회 전무인 B씨는 국토교통부 사무관 시절 향응 및 금품수수 등(약 300만원)으로 2010년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인물로 당시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전국연합회에 2018년 3월 전무로 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면직 및 해임(500만원 이상)된 경우가 아니면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 제한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3년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B전무는 2015년 2월 퇴직했기에 취업 제한 조치가 풀리는 2018년 3월 전국연합회 전무로 취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전무의 경우 전국연합회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며, 또한 취업제한 대상은 4급 공무원부터인데 B전무는 사무관으로 퇴직했기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B전무가 연합회를 담당하는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있었던 것은 2009년이다. 이를 종합하면 정직 처분 받고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향응 및 금품수수를 제공한 업체에 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전과자, 신뢰가 생명인 보험과 밀접한 정비업계 대표

또한 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2000년대 자동차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정비업계는 보험과 매우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으며, 보험 관련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정비업계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비사업자의 책무를 다하려는 신규 연합회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 트집잡기

한국연합회는 전국연합회의 부정의에 맞서 정비사업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연합회 설립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연합회는 국토부에 2년간, 5회 신청 68건의 자료 보완에도 4차례 모두 반려 및 불인가 통지를 받았다.

A사무관은 B전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며 함께 근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국연합회 소속 B전무가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A사무관도 함께 국토부에서 근무했기에 상호 안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에서 주요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 중에 지역 조합의 서면 총회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제기 할 것이 없어지자 서면 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설립인가 초기 C과장이 서면총회가 가능하지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문의하고자 C과장에게 접촉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취소 설득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한국연합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부서 C과장과 A사무관이 한국연합회가 문제제기한 자동차관리법 제67조4항과 제68조2항에 따라 연합회가 아니면 “1.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을 바꿔 3개 항목을 지역 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연합회 설립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연합회 설립인가를 내주는 것이 보다 손쉬운 해결임에도 법 개정 운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 2011년 설립요건 제67조 3항 개정 시 정부는 복수 연합회를 인정하지 않으려 자격이 있는 자 1/2 동의였던 것을 이춘석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문제제기로 복수의 조합 및 연합회를 인정하는 1/3동의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에 A사무관에게 연락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결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C과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통해 연합회에 권한 집중 의혹

지난 2012년 정부입법(일명 청부입법)을 통해 제67조4항1~3호가 삭제되면서 연합회에 권한이 집중되게 됐다. 2012년 일부 개정 전에는 조합도 현행법 제68조2항1~3호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향상된 기술을 경영자 및 종사원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연합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연합회의 불투명한 경영과 회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국토부는 정책 운영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위해 독점연합회를 고집하며, 독점연합회인 전국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복수 연합회 설립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5차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했다. 현재 국토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회전문과 같이 매회 새로운 지적 사항을 통해 반려와 불인가 처분을 하고 있다. 지적 사항도 사단법인 인가 여부와는 무관한 오타, 사칙연산 오류 등으로 신청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이 힘을 합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면,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합회 인가 처리과정을 보면 자동차검사정비업계를 파탄내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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