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등 35명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지식재산권 자문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지재권 분야의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6기 지재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기여한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후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에는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밝히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