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한겨울인 것 같다. 주변 사람들 역시 힘들다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에 따라 지난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도 4월 기준으로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 기금 상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작은 것이라도 잊혀졌던 나의 재산을 찾는 기쁨을 누려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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