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가 사회적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국제적 문제로까지 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들을 손 쉽게 빼앗기는 일을 방지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대응 전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신 기술보호 동향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쳐 중소기업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중기부가 최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큰 것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중기부 기술보호과 담당자는 정부 관계의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와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 소중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특허청 관계자나 학계전문가, 법조계 등에서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나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그리고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데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도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면서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정부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나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해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처하기 위한 이번 행사가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힘들어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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