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등 신기술 활용·중점 추진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화 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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