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정부가 9개 국적사 400대 전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량심사 강화, 주말·휴일 등 정부감독 강화와 데이터 기반 안전감독, 적정 정비인력기준 마련, 충분한 인력·예비품 등 안전요건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등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해 개최한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에 이어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하계성수기가 오기전인 4~5월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강화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했던 내용을 포함해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적정 정비인력 기준·안전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항공종사자 음주근무 차단·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등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뜻하지 않게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항공안전강화 방안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 등 항공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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