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등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매년 5,000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