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9,161억으로 전년 대비 0.7%↓…美→中→日 順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41.4㎢이며, 이는 국내 전 국토면적인 100,364㎢의 0.2%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 9,161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15.7%, 경북 14.8%, 제주 9.0%, 강원 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충남, 강원, 울산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 광주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로 6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장용 24.4%, 레저용 5.1%, 주거용 4.1%, 상업용 1.6% 순이었다.

또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로 55.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합작법인 29.4%, 순수외국법인 7.9%, 순수외국인 7.3%, 정부·단체 0.2% 순으로 파악됐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