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위한 정부 등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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