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비싼 임대용지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얼마전 전자 분야 제조업의 한 기업은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한 후 국토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가 받은 혜택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했으며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란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니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조치가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또한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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