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영세사업자들 안정적 상표권 확보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발의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갱신등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사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도치 않은 공유상표권의 소멸을 방지하여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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