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産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 공정한 수입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에 보복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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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