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국회의 미세먼지 대응 입법활동 중 하나로 3월1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 을)이 발의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빠졌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차를 일정비율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이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자동차 시장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반대하는 것은 실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이며 수세적인 좁은 시각을 보여줄 따름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같은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지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또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동차 시장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용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 할 수 있다. 할당비율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부과, 벌금, 과징금, 나아가서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제도까지 도입되고 있다. 
 
전 세계는 친환경차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의무판매제가 시작되었고 매년 의무비율이 2%씩 상향된다. 유럽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유럽에서는 자동차업체들의 차량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95g/km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PA 컨설팅에 따르면 2021년 예상 과징금이 폭스바겐은 14억유로 현대기아차는 3억유로에 달한다. 올 초 2030년까지 배출규제가 37.5% 추가로 강화되어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계획을 상향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식 의무판매제가 도입된 11개주가 있고 최근 워싱턴 등 3개의 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전기차판매의 약 60~70%가 이 지역들에서 이루어진다.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는데 의무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외 일본, 인도, 대만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육성되기 시작한 친환경차 시장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다. 이 경쟁에서 탈락하면 자동차산업이 주력인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숨쉬게 하고 미래산업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번에 불발된 친환경자 의무판매제도는 향후 충분한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등 환경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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