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광주 등 전국 8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남 인천 경기 화력 19기 감발

▲ 지난 6일 오전 7시50분 서울 사당역 사거리 앞 교통상황. 50미터 앞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지난 1일부터 7일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합동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광주 지역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 후 처음이다. 

서울지역은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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