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5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하여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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