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MOU체결,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도
기타 공공부문 선진시스템 도입 마중물 기대

▲ 한수원과 관세청은 27일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중앙 좌측 정재훈 한수원 사장, 우측 김영문 관세청장)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관세청은 2월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 국이 해당된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며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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