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1,2호기, 삼천포5,6호기 등 4기
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해 3~6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 가동이 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히고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 6기중 삼천포5,6호기, 보령1,2호기 등 4기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폐지예정인 남동발전 삼천포1,2호기는 발전용량이 각각 56만kW로 총 발전량 112만kW, 이보다 3년후인 2022년 5월 폐지예정인 중부발전 보령1,2호기는 각각 50만kW로 총 발전량 100만kW 발전이 가능한 발전소이다.

따라서 이번 봄철 가동 중단으로 약 200만kW의 전력손실 부담을 정부는 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상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 이상 감축됐으며 매년 추진 예정인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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