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월 말 현재까지 총 41만 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 54.6% 감소했으며,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 월평균 대비 73.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만 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 5,238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000채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 58.7%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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