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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