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0.4% 고가토지 중심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관보에 게재·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 등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 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49%,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는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 3.79%, 인천 4.37%, 전북 4.45%, 대전 4.52%, 충북 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23.13%이고, 이어 서울 중구 21.93%, 서울 영등포구 19.86%, 부산 중구 17.18%, 부산 부산진구 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가 -1.13%이고, 울산 동구 -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 1.87%, 경남 거제시 2.01%, 충남 당진시 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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