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위기지역 경제회복 더뎌...체계적인 대책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원내태표인 김관영 의원(사진)은 1월 3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국회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9개 위기지역경제는 쉬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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